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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9』 피고인은 2017. 5. 22.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두 병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118』 피고인은 2017. 3. 10. 0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6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22: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 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 00:0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두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22: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00:20 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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