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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3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20: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컵을 식탁에 내리치는 등 약 5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어탕,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0』 피고인은 2018. 1. 2. 23:1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 중) 1개, 소주 1 병, 콜라 1 병 등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 12:55 경 부천시 원미구 I, 1 층 110호에 있는 피해자 J( 여, 38세)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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