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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01]

1. 2018. 4. 28.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1:2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 1 그릇과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국밥 등을 제공받았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8:30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회 1 접시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회 등을 제공받았다.

3.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8:4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돼지 갈비 2 인 분, 막걸리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8. 5. 6.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9:0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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