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54] 피고인은 2016. 2. 13. 00:27 경 서울 광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플래티늄 700ml 양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455] 피고인은 2016. 1. 4. 23: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42]
1. 2016. 1. 6.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8: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지배인으로 있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 1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