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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1. 21: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딸을 태우기 위하여 D 택시를 정차시켜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영업 중인 택시로 오인하여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중인 택시가 아니라고 하며 승차를 못하게 하자 화가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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