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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10. 23:0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은 택시라는 이유로 내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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