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6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631 피고인은 2012. 7. 7. 09:3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C 택시에 다가가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에게 택시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고정3776 피고인은 2012. 8. 1. 18: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79-3 부산진역 광장 내에서 피해자 E(32세)이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왜 폭행을 하였는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