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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1. 00:40경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1001에 있는 대진대학교 정문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을 하려다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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