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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4. 02:3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을 받았다고 출발한 후 유턴하여 다시 택시승강장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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