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고단4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4.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7세)이 식사를 한다며 택시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양아치 새끼들, 저것들 장거리 밖에 안가.”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 그만 하시고 가세요.”라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다가 다른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G(58세)가 위 F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가려 하자,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세운 H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1회 내리쳐서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택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목격자 I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