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9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C에게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원고가 C으로부터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C이다.

2. 판단

가. 대여금 채무의 존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12월경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일 30,000,000원을, 2012. 1. 11. 5,000,000원을, 같은 해

2.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는 제부인 C으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를 실제 만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자인하였는바, 달리 피고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좌명의자인 피고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