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20.경 당시 피고의 동거인이었던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C이 알려주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8차1088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7.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는 2018. 8. 8.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3969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0. 19.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채권을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자,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3. 20.경 동거인인 C을 시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 당시 C이 피고의 통장을 보관하며, 이 사건 계좌를 관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8. 4. 28.경까지는 C에게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다가 위 일자경 C이 잠적하여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