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9가단7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20.경 당시 피고의 동거인이었던 C으로부터 6,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C이 알려주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8차1088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7.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는 2018. 8. 8.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3969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0. 19.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채권을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자,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3. 20.경 동거인인 C을 시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 당시 C이 피고의 통장을 보관하며, 이 사건 계좌를 관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8. 4. 28.경까지는 C에게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다가 위 일자경 C이 잠적하여 연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