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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2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소위 일수놀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05. 3.경 이전 시점부터 점집을 운영하는 C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다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2005. 3.경 C으로부터 위 점집의 고객인 D(개명 후 이름 E)가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3. 21.경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D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2005. 6.경 C으로부터 D 명의로 작성된 7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이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D를 찾아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C으로부터 사실은 위 500만 원을 D가 아닌 C이 사용하였고 D 명의의 위 현금보관증은 C이 D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D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D를 찾아가 위 7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D의 안내로 C의 남편인 F을 찾아가 F로부터 수회에 걸쳐 220만 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D에게 위 7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현금보관증이 기재된 금액인 7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현금보관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를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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