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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229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신강산업개발 주식회사) 원고는 B을 통하여 2011. 6. 29.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초경 신용불량자인 전 남편인 C의 부탁으로 예금통장과 인장을 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 후 C은 2011. 5.경 친형인 B에게 위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하였고, B이 2011. 6. 29.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며 위 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9.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1.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220,000,000원으로 고액임에도 담보제공내역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일(대여일로부터 15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한 자료가 전혀 없다. 2)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B으로부터 피고가 돈이 필요하니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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