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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00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경 C으로부터 차용금 100,000,000원, 이자 월 5%, 변제기 2016. 3. 25., 채무자는 피고, 보증인인 C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5.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계좌로부터 2016. 4. 12.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일부 변제로써 소멸하고 남은 채권원리금인 청구취지 금액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도 C이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어 가져온 것이며, 위 차용금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지우기로 한 것은 원고와 C 사이에 협의된 내용일 뿐이라는 점을 자인하였는바(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사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좌명의자인 피고를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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