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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09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자신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담배해외 배송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부탁을 받고 물품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 대여금의 차주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게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법상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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