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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61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쪽 제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 C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6. 30.경 종료된 이후 시점인 2012. 9. 4.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9. 4. 접수 제43414호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재까지 피고가 위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와 정비업을 계속하여 위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종전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C 토지 중 위 사무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인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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