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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9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중 제2항에서 변경을 명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에서 1행 중 “의무가 있다.”와 “그런데” 사이에 선택적 청구인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 계단실 대리석 이탈로 안전상 위험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간 중간에 테이프를 붙여 놓았는데, 피고들이 처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때 관리인 J이 “먼저 주인이 그렇게 붙여 놓고 수리하려다 말았다

”고 이야기하자 피고 C이 “알았다

”고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 앞에서 중개인이 피고들에게 건물의 하자 유무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들이 5층 사무실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이외에는 하자가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매도한 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위에서 5행 다음에 선택적 청구인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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