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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2988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구 관악구 G 토지(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강남구 H’을 거쳐 현재 ‘서초구 H 토지’로 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이다

)에서 1973. 10. 18. 구 관악구 V 토지(현재 ‘서초구 D’이며, 이 사건 토지이다

)가 분할되어 나왔다. 피고 B의 부친인 W는 1973. 10. 22. 위 서초구 H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77. 11. 8.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3층 주택 및 점포 1층 90.91㎡, 2층 90.91㎡, 3층 90㎡, 지하층 76.03㎡)을 신축하였고, 이후 위 건물은 1989. 6. 16. 증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위와 같이 증축된 후 1991. 4. 17. 건물의 용도도 주택에서 대중음식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되었다. 이후 피고 B의 모친인 O(개명 전 : X)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96. 5. 5.자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7. 12. 29. 피고 B이 1997.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1973. 10. 29. 위 구 관악구 G 토지에서 ‘서초구 I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1974. 1. 10.경 그 지상에 건물(①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71.83㎡, 지하실 11.44㎡, ② 시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2.97㎡)이 신축되었고, 이후 W가 위 건물에 관하여 1986. 9.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9.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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