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누38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8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과 제1호 건물에 대한 각 지장물건현황조서(갑14, 15호증 의 기재와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제1호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6~5행 ‘이에 증거만으로는’을'인터넷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물(을2, 4, 6~11, 13~16호증)과 2010. 11. 22.자 지장물건현황조서 갑14호증 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