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내지 제5면 제12행의 ‘3) 사무실 변기 정화조 비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사무실 변기 정화조 비용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사무실 변기 배관을 바닥에 매설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정하였으나, 그 후 건물 관리소에서 배관을 바닥에 매설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바닥에 배관을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변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설치비용 3,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무실 변기 정화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1. 11. 피고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를 하면서 작성한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
)에는 화장실 샤워부스 대변기 정화조 3,000,000원, 비고 지원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합계 금액에서 위 정화조 비용이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합의시 사무실 변기 정화조 비용 3,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