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한편, 원고는 합계 16,676,169원 상당의 객실 인터넷과 씨씨티브이(CCTV) 설치에 관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시점에 비추어 보건대, 늦어도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2012. 7. 20.에는 이 사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이는 하자보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