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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7가합101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14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약 2억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추후 계산함 주민번호: 000000-0000000 이름: 피고 B 위 금액을 차용한바, 10월 말일까지 갚기로

함. 만약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도 책임지겠음. 피고 B은 2014. 10. 31.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015년 1월 말 반절 2015년 2월 말 반절을 해서 완납하고 그 금액을 못 갚을시 피고 B 집 방 1칸을 주던가 아니면 피고 B 신랑과 대질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피고 B 신랑 D ‘휴대전화 번호 기재’) 피고 B 차용금 일금 약 이억 주민번호: 000000-0000000 이름 피고 C 위 금액을 피고 B이 차용한 돈을 피고 C가 2015. 9. 30.까지 대신하여 주겠다.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꼭 갚아 줄 것을 약속한다.

2015. 4. 23. 보증인 피고 C 피고 C는 2015. 4.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5. 6. 21.부터 2015. 11. 17.까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2. 28. F 주식회사에서 6,000만 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5,000만 원의 보험대출을 받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보태어 총 1억 2,000만 원 대여하였고, 2009. 9. 28. 피고 B의 소유인 줄 알았던 부천시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수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추가대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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