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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6 2015가합1104
대여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는 2013. 7.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공동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란에 피고들 해당부분을 자필로 작성하고 피고들 이름 옆에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금액 : 일금 이천팔백만 원정(₩28,000,000) 위의 금원을 공동채무자 C, B, D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오는 2013년 8월 12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와의 협의없이 파산, 회생, 압류시에는 민, 형사적 법적절차를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채무자 성명 : C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생략 채무자 성명 : B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생략 채무자 성명 : D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D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 7. 11. D를 통해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4. 6. 10. E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D 명의로 "2013년 7월 11일자, E이 D에게 입금하여 준 이천팔백만 원 중 일천일백만 원은 B, C가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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