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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503141
합의금
주문

1.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C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9. 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F 등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차용증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이억 원 정(\20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 본 금액은 원리금 포함한 금액이며 차용일로부터 3개월간 차용하며 위 금액을 하기인에게 지급키로 한다.

이에 본 차용증서를 교부함. 차용일 : 2001년 9월 6일 주소 :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 전화 : H 상호 : I 대표 : B 보증인 : 갑 F

나. 그 후 망인은 2014. 6. 24. 원고에게, 전항에서 본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억 원을 2015. 11.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피고 C와 피고 E 명의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01년 9월 6일 B이 A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원금 2억 원과 이자 포함하여 7억 원을 2015년 11월까지 B이 배상 못할시 보증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보증인 : 이름 D (인) 주민번호 : J 주소 : 용인시 수지구 K건물, L호 2001년 B이 A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원금 이자 포함하여 7억 원을 2015년 11월까지 B이 배상 못할시 보증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보증인 이름 E 주민번호 M 주소 용인시 수지구 N건물 O호

라. 망인은 2020. 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는 2020. 4. 29. 수원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7. 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후(수원가정법원 2020느단802호) 이 사건 소송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으며,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P, Q, R, S는 2020. 5. 4. 위 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여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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