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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771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2017. 3. 9. 차용금 66,300,000원을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1/2씩 책임질 의사로 차용증에 2인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민법상 분할채무가 원칙이므로, 차용금액 중 1/2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9.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컴퓨터로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

차용일 : 세부내용 별지 첨부 차용액 : 일금 육천육백삼십만원정(\66,300,000) 상기 본인은 일금 육천육백삼십만원정을 정히 차용하고 2017년 월 일까지 일 엄수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영수함. 위 채권에 관련된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이에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9일 채무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A동 1004호 (주민번호 생략) B 채권자 : 인천시 서구 E건물 301호 ㈜A 대표 F

나. 원고는 위 차용증에 첨부된 별지에 G대여금 이라는 제목 하에 표를 작성하면서 ‘C 33,300,000원, B 33,000,000원’으로 구분하고, ‘합계 66,3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 대표자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차용증 중 변제기란에 '6, 30'이라고 손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형인 C도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차용증에 주민번호, 이름을 손으로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원고 대표자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분할채무인지 여부 ① 피고 및 C은 원고 대표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명 또는 무인을 하였고, 위 차용증에 첨부된 별지에 ‘C 33,300,000원, B 33,000,000원’으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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