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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9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피고소인 B의 부친인 C으로부터 김포시 D 대 982㎡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6억원(계약금 4,000만원, 잔금 5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도인인 C을 대리하여 실제 계약을 진행한 B과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기에, 2015. 12. 30.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E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할 매매계약서에는 통상의 계약서 양식에 따라 ‘매매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진정하게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0. B,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F이 '현금보관증, 일금: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30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현금보관증 1장을 B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B이 보관의뢰자 란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이 보관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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