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2015. 6. 20.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2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의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 위 상기 금액을 2015년 6월 20일 정 히 차용하고 매월 이식은 1부로 정하고 매월 지급한다.
2015년 6월 20일. 위 차용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A. 주민번호 :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어서 “ 연대 보증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E. 주민번호 :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 15.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의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 위 상기 금액을 2016년 1월 15일 정 히 차용하고 매월 이식은 1부로 정하고 매월 지급한다.
2016년 1월 15일. 위 차용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A. 주민번호 :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어서 “ 연대 보증인 주소 : 경주시
C. 성명 :
E. 주민번호 :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5. 6. 20. 자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골동품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H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1. 15. 자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