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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6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휴대전화기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6:00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시가 약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 16:00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3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컴팩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9. 02: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룸의 임대인인 피해자 G가 설치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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