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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1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5』 피고인은 2013. 7. 6.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던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및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1,0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53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9: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14:00경 김포시 J에 있는 K목장에서 목장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려고 방문하였다가 위 목장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의 식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L 소유의 현금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0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에 있는 서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M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04: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 1대를 훔친 후 유료RPG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라이브 캔디’를 설치하고 위 게임의 캐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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