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3. 18:30경 경기 남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말한 다음 그곳 진열대 밑에 있던 삼성 갤럭시 S2 1대, 엘지 옵티머스 뷰 1대 시가 합계 1,81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7,86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서울 송파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밑에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삼성 갤럭시 S3 LTE 1대와 애플 아이패드 1대 시가 2,919,73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1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87,27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대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갤럭시 노트2 2대 시가 7,62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3~1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26,21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6대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 11:00경 서울 강동구 L 번지불상 ‘M’ 매장에서, 위 ‘H’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군대동기인 N에게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