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하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하순 03: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에 이르러 벤치 밑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4개, 현금카드 3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3. 10. 1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충북 청원군 G 아파트 207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카니발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여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10. 16.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20:11경 충북 청원군 G 아파트 106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