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72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7.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스파 남탕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나무의자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7:58경 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VEGA 스마트폰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10:22경 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9. 05:43경 위 D 스파 공용 토굴 방 입구에서, 피해자H이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5번 출구 골목길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개찰구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