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 1개(증 제1호), 갤럭시 노트3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 15: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1장, 오천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2장 합계 17,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8. 11:4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페이스북 패션 벼룩시장 게시판에 ‘패팅 점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00세)에게 마치 패팅 점퍼를 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점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