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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03. 26. 선고 95구756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개인감정평가사가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평가액으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차ㅇㅇ이 1989. 10. 9.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원고 이ㅇㅇ, 장남인 원고 차ㅇㅇ, 차남인 원고 차ㅇㅇ, 출가녀인 원고 차ㅇㅇ, 차ㅇㅇ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1990. 4. 2. 피고에 대하여 상속세자진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전부가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라고 하면서, 그 재산의 가액을 같은 목록 자진신고금액란 기재 금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그중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ㅇㅇ동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시가를 그 신고금액으로 하고, 또 망인의 소외 우ㅇㅇ에 대한 차용금 19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에 터잡아 산출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1991. 10. 4. ㅇㅇ동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개시당시 망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ㅇㅇ동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인정하여 그 임야 중 금양임야 9,917.4㎡를 공제한 나머지 16,466.6㎡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외에, 같은 목록 제9, 10, 11항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등 같은 목록 제1차 과세처분 금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원고들이 신고한 위 차용금채무는 이를 부인한 뒤, 별지 제2 목록 제1차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199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 438,031,840원, 방위세 금 72,881,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차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ㅇㅇ동 임야는 망인이 속하는 연ㅇㅇ씨 ㅇㅇ문중이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고, 망인의 차용금채무 금 190,000,000원(상속세 신고시와는 달리 위 우ㅇㅇ에 대한 금 130,000,000원, 소외 김ㅇㅇ에 대한 금 60,000,000원 합계 금 190,000,000원의 채무라고 주장한다)은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ㅇㅇ동 임야의 상속가액은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것이지 보충적 평가방법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1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당원에 제기하였다.

(5) 이에 따라, 당원은 1994. 7. 13. 선고 ㅇㅇ구4857 판결에서, ㅇㅇ동 임야는 실질적으로 문중의 소유로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부과대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채무 금 190,000,000원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ㅇㅇ동 임야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제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그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ㅇㅇ동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망인의 금 19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3. 12. 1.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 346,853,040원(청구취지의 금 346,653,04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및 방위세 금 57,334,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형식 내지 절차에 있어서 (1)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제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취지에 어긋나게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실체에 있어서도 (2) ㅇㅇ동 임야에는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원고 차ㅇㅇ의 13대 조부모 및 8대 조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그중 1정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3) ㅇㅇ동 임야에 대한 시가의 평가를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하였고, (4) 망인이 사망당시 실제로 소외 우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합계 금 1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민법 제996조 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구 상속세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에서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제1차 과세처분을 취소한 당원 1994. 7. 13. 선고 ㅇㅇ구4857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의 문중재산인 ㅇㅇ동 임야를 상속재산에 잘못 포함시킨 실체상의 위법과, ㅇㅇ동 임야에 대한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잘못 선택한 절차상의 위법을 그 취소사유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확정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라 문중재산인 ㅇㅇ동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ㅇㅇ동 임야에 대한 과세가액 평가방법에 관하여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동 임야에 분묘 3〜4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분묘의 위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갑제18, 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ㅇㅇㅇ의 증언만으로 그 분묘가 원고들의 13대 조부모 및 8대 조부모의 분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구 민법 제996조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금양임야란 상속인들의 선대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로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길러서 분묘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임야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호주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고, 금양임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는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경우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원고 차ㅇㅇ이 이 사건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ㅇㅇㅇ이 ㅇㅇ동 임야중 금양임야 1정보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ㅇㅇ동 임야는 원고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ㅇㅇ동 임야에 대한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같은 영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영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ㅇㅇ동 임야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로 제출한 갑제8호증의 기재의 의 감정평가액은 개인감정평가사인 소외 ㅇㅇㅇ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의 평가의뢰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기간내인 1990. 1. 11.에 그날을 가격시점과 조사기간으로 하여 한 평가액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ㅇㅇ동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동 임야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9. 10. 9.을 전후하여 매매 등의 거래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ㅇㅇ시가 ㅇㅇ지구 제3단계 환경오염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84의 1 소재 ㅇㅇ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ㅇㅇ동 임야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ㅇㅇ동 임야의 1990. 1. 31. 당시의 평가액은 금 1,059,249,000원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ㅇㅇ동 임야 부근의 부동산중개소에 탐문하여 조사한 고사동 임야의 1989. 10.경의 시가는 금 945,102,546원으로서 이것 역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동 임야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ㅇㅇ동 임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속재산에서 망인의 채무의 공제 여부

망인이 사망당시 소외 우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합계 금 1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차ㅇㅇ의 증언이 있으나, 그중 갑제14, 16호증은 소외 우ㅇㅇ이 망인에게 1986. 4. 20.부터 1988. 3. 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000원을, 소외 김ㅇㅇ이 망인에게 1986. 12. 3. 금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이 망인의 사망후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의제자백에 따라 받은 승소판결문이며, 갑제15호증은 위 우ㅇㅇ이 1986. 9. 13. 그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733의 1 토지 등을 ㅇㅇ시장에게 금 204,606,98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고, 증인 차ㅇㅇ은 망인의 동생으로서 위 차용사실을 망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두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방위세는 별지 제2 목록의 이 사건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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