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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26. 선고 89구13396 판결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제목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상속세 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부과하였다면 위법하며,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중 과세처분란 기재 각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1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1, 갑8호증,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12, 갑15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ㅇㅇ이 1986. 2. 16.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처인 원고 엄ㅇㅇ와 그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법 제20조 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상속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88.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 1내지 13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로 금502,745,880원과 금91,408,340원을 부과한 사실, 그후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중 같은목록 14,15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금943,398,659원에 대하여 상속세 금505,065,060원 및 방위세 금91,830,010원을 산출하고, 1989. 3. 13. 원고들에 대하여 위 당초 부과처분과의 차액인 상속세 금2,319,180원과 방위세 금421,6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원고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상속세 금505,065,060원과 방위세 금91,830,010원을 원고들의 협의에 의한 별지 과세처분목록기재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후 1990.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 한하여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시가에 의한 가액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아닌 상속세법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상속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뒤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금 273,057,53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중 별지과세처분목록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속세법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20조 ,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와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아닌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는 토지,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들고 있으므로, 상속세부과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피고는 앞에서 본대로 원고들이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사건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위와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속세부과당시 거래사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가의 산정이 이려웠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위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된 상속재산 평가총액을 상회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상속재산의 상속세부과당시의 총가액을 알수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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