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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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은 경찰이 방패로 시위대를 밀어내 여성시위대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의 방패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 B은 D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우발적으로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E는 시위대 중 일원인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방패를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순경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1쪽), ② 의사 N이 작성한 E에 대한 감정위촉결과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가슴, 팔꿈치, 손가락)을 입게 된 점(증거기록 25쪽)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369~371, 399~4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관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