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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4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경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축소하거나 다소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TA 국회비준 항의’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혼잡한 집회장소로의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26. 19:40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83 광화문역의 2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서, 그 무렵 종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FTA 국회비준 항의’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경찰관서의 해산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미 대사관으로의 진입 등 집회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서울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위 F 등의 지시를 받은 의무경찰들이 “2번 출구가 불법시위 장소로 이어지는 통로이므로 다른 출구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달라.”는 말을 하며 2번 출구를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무렵 역사를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광화문역의 역장인 G의 지시를 받은 역사의 직원을 통하여 안내방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번 출구를 막고 있던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H, 상경 I, 이경 J 등에게 “너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1회 방패를 가격하고, “이러면 불법이야 새끼들아, 가는데 막아 잡어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방패를 힘껏 밀치고 당기는 등으로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경찰경력의 차단선을 뚫고 출구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무경찰인 상경 I에게 “이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인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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