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경찰관이 시위대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할아버지를 방패로 과격하게 밀어 내 어 도로에 쓰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던 시위대와 여성도 방패로 밀어 붙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H의 방패를 가로 채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헬멧을 착용한 H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시위 참석 경위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 또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과격한 진압행위를 저지하고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 H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서도 H의 방패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헬멧을 착용한 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H은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할아버지를 목격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방패를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