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8:15 무렵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126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송전탑 공사장 안으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F기동대 소속 경사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H가 들고 있던 방패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로 2~3회 방패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I이 들고 있던 방패를 몸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 CD(Ⅰ,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며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부딪혔을 뿐 경찰을 폭행한 바 없으며, 경찰이 방패로 피고인의 얼굴을 짓눌러 방패를 발로 찬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나 주민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방어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