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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8:15 무렵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126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송전탑 공사장 안으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F기동대 소속 경사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H가 들고 있던 방패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로 2~3회 방패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I이 들고 있던 방패를 몸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 CD(Ⅰ,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며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에 부딪혔을 뿐 경찰을 폭행한 바 없으며, 경찰이 방패로 피고인의 얼굴을 짓눌러 방패를 발로 찬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나 주민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방어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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