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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G 및 H 등의 시민단체는 평택시 I에 있는 J 후문 K 앞에서 주한미군의 L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개최를 신고하고, 2015. 7. 11. 15:1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참가자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위 K 앞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방송차량 및 무대차량을 설치하며 메가폰, 현수막, 피켓, 방역용소독기 등 용품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도중 무대 앞에서 방역용 소독약을 분사하고 종이박스 3개를 쌓아 소훼하는 등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도중 위 K를 통과하여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K를 향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집회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집회참가자들의 미군부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패를 들고 스크럼을 짜는 등 불법시위를 진압하였다.

피고인들은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5. 7. 11. 16:20경 위 K 앞에서, 피고인 A은 경기지방경찰청 M 소속 경찰관 N의 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고 그가 들고 있는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하고 방패를 들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진압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진압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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