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합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있던 지인인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하루 전인 2015. 1. 18.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말실수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형에게 잘해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앞으로 잘해라”라는 훈계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3:25경 위 D 식당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쪽 겨드랑이 부위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잠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전면 부위를 1회, 상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식당 안에서 쫓아 나온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겨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내 출혈, 간 또는 담낭(쓸개)의 손상 강내로의 개방성(열린) 상처가 있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등 해석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입원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