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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8가단51548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35,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상복부 통증으로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함)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2.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담낭(쓸개)과 연결된 담낭관을 절단하여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나.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실시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는 AST 452(참고치 7~38IU/L), ALT 407(참고치 4~43IU/L)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2017. 9. 15.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통증 호소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9. 18.로 예정되어 있던 CT 검사를 앞당겨 2017. 9. 16. 복부골반 CT 검사를 하였고, ‘총담관이 늘어난 것은 없고, 복강 내 여기저기에 복수가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왔다.

한편 같은 날 영상의학과 의사는 외과 주치의(E)에게 총담관이 잘 추적되지 않아 총담관 손상이 의심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CT 검사 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금식을 하도록 하거나 항생제진통제 등을 처방하는데 그치고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X선 촬영을 통해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법 를 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복부 통증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2017. 9. 20.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 담도의 끝부분과 소장을 연결하는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당시 원고의 담관의 근위부 끝이 열 손상을 입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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