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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5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앞 노상에서 후배인 D, E을 배웅하던 중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밤늦게 집 앞에서 왜 이리 시끄럽노. 다 느그집이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낚시용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간 열상 및 복부 상처의 구체적 크기 입구(상복부) : 10cm 간 관통상 : 입구 5cm , 출구 1cm 칼에 맞은 배 부위 상처 깊이 : 약 10cm 로 복벽을 뚫고 간을 관통하였음 을 가하였으나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해, 진단서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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