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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12 2014나88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의 1차 입원 및 복강경담낭절제술 시행 등 1) 원고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2012. 8. 20. E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다음, 2012. 8. 24.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2012. 8. 30. 의사 B의 집도 하에 복강경하 담낭(쓸개)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2) 위 B은 이 사건 수술 중 수술 후 담즙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2. 8. 31. 10:31경 확인 결과 담즙이 누출되지 않았고 이에 위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3) 2012. 8. 31. 06:40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염증 수치, WBC count)는 10,460/㎕으로 정상범위(4,000 ~ 11,000/㎕) 내였고, 응급검사상 황달 수치(Total Bilirubin)도 0.9mg /㎗로 정상범위(0.2 ~ 1.5mg /㎗) 내였다. 4) 2012. 8. 31.부터 2012. 9. 6.까지 사이에 원고의 체온은 36.3 ~ 37.4℃였는데, 특히 2012. 9. 2. 이후 원고의 체온은 한 번도 37℃를 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2. 9. 4.부터 2012. 9.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2012. 9. 6. 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원’이라 한다

). 나. 원고의 피고 의료원에의 2차 입원 1) 원고는 2012. 9. 11.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다음날인 2012. 9. 12. 16:37경 상복부 통증과 발열로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는 3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상복부 통증과 2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열 및 구토 증상(1회) 등을 호소하였고, 원고에게서 38.6°의 발열 증상이 관찰되었다.

2)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원’이라고만 표현한다

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복부 CT 촬영 등 응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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