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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6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세) 역시 위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2:17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F, 동생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칼(길이 미상)을 휘두르다가 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이를 다른 곳으로 치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누나 정신병원에 가봐야겠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G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 케이스를 위 F에게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그곳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5cm, 칼날길이 24cm, 폭 3.1cm)을 들고 위 G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나 왜 그래.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 회칼로 1회 찔러 폭 약 3cm의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연골-횡경막-간-부신-대정맥 순으로 약 15~20cm 깊이로 관통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입원 치료와 약 9주간의 외래 치료 등 최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소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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