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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15 2010고단387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8. 17:45경 위 C병원 본관 2층 수술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로서 이전에 대장수술을 받아 복강내 유착이 심하였던 피해자 D(44세)에 대하여 담낭(쓸개)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으면, 장과 간 사이에 있는 정맥계의 대혈관인 간문맥과의 유착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만일 그 유착이 확인되면 간문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반 준비를 다하여 조심스럽게 담낭을 제거하고, 만약에 있을 간문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에 대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복강경 수술로 담낭 제거 수술을 하면서 장유착이 심하여 담낭과 간문맥이 구분하기 어렵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황인데도 조기에 개복수술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복강경 수술을 만연히 지속하면서 간문맥 2개를 찢어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게 되었으면 손상된 간문맥을 모두 봉합하여 지혈하였어야 함에도 손상된 간문맥 1개만 봉합한 채 나머지 1개의 간문맥은 봉합하지 아니하고 거즈만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하면서 수술을 마치고 그대로 방치하여 2009. 9. 9. 10: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부검감정서 등 및 기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9. 2.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하지 완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어 2009. 2.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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