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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6 2019가단233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12,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12. 18.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개인사업체인 ’D'는 2018. 2. 10.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8. 피고가 운영하던 ‘C’과 부산 사하구 F 소재 철골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5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0평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0평에 대한 2018. 1.부터 12.까지의 차임(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 중 5,45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9.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에게 철판을 레이저로 절단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 작업대금(이하 ‘이 사건 레이저작업대금’이라 한다) 합계 28,356,3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임 및 레이저작업대금 합계 33,812,342원(= 이 사건 차임 5,456,000원 이 사건 레이저작업대금 28,356,3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운영하던 ‘C’이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0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0평을 무상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임 5,4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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