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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142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D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2015. 6. 1. 원고 B 대리인

E. 원고 B의 모친)은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F 임야 6,571㎡(등기부상 G, H 각 1/2 지분 공유) 중 100평에 관하여 평당 단가를 150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7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은 2015. 7. 31.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은 원고 B이 분양받은 상태였던 청주시 서원구 I 101동 510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대물변제하고 그 대물변제 가액과 잔금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B(대리인 E)은 피고(대표이사 J)에게 원고 B이 혼자 100평을 매수할 수 없어 그 중 50평은 타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원고 B(대리인 E)은 원고 A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2015. 6. 12.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원고 B이 매수하기로 한 100평 중 5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 A이 위와 같이 5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B도 5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원고 B도 매매대금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31.까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대신 피고는 2015. 8. 중순경 위 토지를 대신하여 당진시 K 답 496㎡(등기부상 소유자

L.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를 원고들이 각 50평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

B은 대물변제하기로 한 위 오피스텔과 계약금으로 지급한 700만원 외에 나머지 잔금 574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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