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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나51488
임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무허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기한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ㆍ피고는 2002. 4. 1.경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월분부터 2007. 8월분까지 기간의 차임 합계 25,500,000원(= 1,500,000원 × 17개월, 이하 ‘1차 연체구간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7. 9월분부터 다시 원고에게 매월 1,500,000원씩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2009. 7월분부터 2009. 10월분까지 기간의 차임 합계 6,000,000원(= 1,500,000원 × 4개월, 이하 ‘2차 연체구간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9. 11월분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1,500,000원씩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원ㆍ피고는 2013. 4. 1.경 차임을 월 1,8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제때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5. 3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기간의 차임 합계 73,800,000원(= 1,800,000원 × 41개월, 이하 ‘3차 연체구간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미지급한 총 차임의 상세한 내역은 별지 '임대료연체내역서'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1차 연체구간 차임 중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00,000원(= 25,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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